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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착한 마일리지 조회
    경찰청 착한 마일리지 조회

     

    운전을 하다 보면 예기치 않게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벌점을 받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벌점을 줄여주는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를 알고 있다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착한 마일리지는 누구나 온라인으로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나 디지털원패스만 있다면 5분 이내로 신청 완료! 한 번만 등록해 두면 매년 자동으로 갱신되어 마일리지를 계속 쌓을 수 있습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란?

     

     

     

     

    착한 운전 마일리지는 경찰청에서 시행 중인 제도로,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준수하겠다는 서약 후 1년 동안 무사고, 무위반 실천하는 경우 10점씩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쌓인 마일리지는 이후 벌점을 받을 때 감면받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4년 동안 위반 없이 운전했다면 총 40점의 마일리지가 쌓입니다. 이후 벌점이 50점까지 누적되더라도 이 마일리지로 일부 공제를 받아 운전면허 정지를 피할 수 있는 거죠.

    • 무사고 :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 교통 사고를 유발하지 않는 조건
    • 무위반 : 운전면허 취소, 정지 처분, 범칙금 통고처분,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는 조건

    무사고자동차천천히안전제일

    신청 조건 및 대상

    대한민국 운전면허 소지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과거 교통위반 경력이 있더라도 현재 면허가 유효한 상태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규 면허취득자나 장롱면허자도 상과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1년에 한 번씩 갱신 신청 가능합니다.

     

    마일리지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나요?

    벌점을 받을 상황이 생기면, 행정처분 전 경찰관에게 ‘착한 운전 마일리지를 사용하겠다’고 알리면 됩니다. 마일리지는 10점 단위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벌점이 정지처분이 되지 않을 범위까지만 공제됩니다.

    예시로, 벌점이 40점인데 내가 30점의 마일리지를 보유하고 있다면 10점만 공제되어 정지를 피할 수 있고, 벌점이 50점일 경우엔 20점 공제가 가능합니다.

     

    어떤 위반에 벌점이 부과될까요?

    착한 마일리지를 쌓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교통법규를 지켜야 합니다. 다음은 주요 위반 행위에 따른 벌점입니다:

    • 안전운전 의무 위반, 보행자 보호 미이행 등: 벌점 10점
    • 신호위반, 속도위반, 운전 중 휴대폰 사용: 벌점 15점
    • 중앙선 침범, 버스전용차로 위반 등: 벌점 30점

    이처럼 일상적인 실수로도 벌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마일리지를 미리 쌓아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무리하며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운전면허를 가진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제도이며, 지금 신청해 두면 언젠가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도 쉽고 무료이기 때문에, 오늘 바로 신청해 보세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두는 똑똑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지금 바로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착한 마일리지를 신청하고, 안전운전으로 면허를 지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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