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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좌이체와 현금거래, 어떤 것이 더 안전할까?
    계좌이체와 현금거래, 어떤 것이 더 안전할까?

     

    가족간의 자금이체 어떻게 받는게 안전할 지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칫 잘못알고 

    현금으로 주고받고 국세청에 통보되어 국세청 세무조사 받기전에 알고 가야 할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모르고 현금 1,000만원을 인출하면 국세청에 통보되는 고액현금보고제도도 있으니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금보다 계좌이체가 더 안전한 이유

    가족 간에 큰돈을 계좌이체하면 국세청에서 바로 세무조사가 나올까 봐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계좌이체는 국세청이 자동으로 알 수 없습니다. 국세청은 금융정보 보호법 때문에 세무조사를 하지 않는 이상, 개인의 계좌 내역을 들여다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현금 입출금이 더 위험합니다

     

     

     

    반면, 현금은 하루 1,000만 원 이상 입출금 시 자동으로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이를 고액현금거래보고(CTR)라고 하는데, 현금은 출처를 추적하기 어려워 자금세탁이나 탈세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아 감시가 더 강력합니다.

    국세청은 이 자료를 바탕으로 연간 1만 건 이상의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즉, 계좌이체보다 현금 입출금이 오히려 더 세무조사의 위험이 큽니다.

    999만 원씩 쪼개면 괜찮을까?

    일부러 999만 원씩 여러 번 입금한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은행에서는 반복적인 고액 현금 입출금을 '의심거래'로 보고 금융감독원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은행원의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며, 신고를 게을리하면 은행원이 징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민감하게 관리됩니다.

    세무조사가 확대되는 이유

    최근 몇 년간 정부는 세수 부족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무조사 확대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2025년부터는 세무공무원이 세금을 추징하면 포상금(최대 2,0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도 생겼습니다. 공무원에게 금전적 유인이 생기면서 더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 된 것입니다.

    특히 조심해야 할 세무조사 유형 – 자금출처조사

    부동산을 구입했을 때 신고된 소득에 비해 너무 큰 자산을 취득하면 국세청 전산에서 자동으로 자금출처 부족금액이 표시됩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5억인데 15억 아파트를 샀다면 나머지 10억의 출처를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30대 초반 사회초년생이 고가의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 조사가 많이 나옵니다. 소득 이력이 적기 때문에 의심받기 쉽기 때문입니다.

    부모님 돈, 어떻게 받아야 안전할까?

    가장 안전한 방법은 일부는 증여세를 신고하고, 나머지는 차용증을 작성해 '빌리는' 방식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때 2억 1,700만 원까지는 무이자로 빌릴 수 있으며, 매달 원금을 분할 상환하면 부모님도 이자소득세 부담이 없습니다.

    만약 만기 시에 갚지 못하더라도, 그때는 증여공제를 활용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은 합법적이며 국세청 입장에서도 명확한 자금 흐름이 보이기 때문에 조사 가능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결론

    현금보다는 계좌이체가 더 안전하며, 반복적인 고액 현금 거래는 오히려 세무조사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자금을 받을 땐 무조건 증여가 아닌, 차용 방식과 일부 증여 신고를 병행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상황에 따라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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