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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면허 적성검사, 면허갱신 신청방법
    운전면허 적성검사, 면허갱신 신청방법

     

    운전면허 적성검사와 갱신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도로 위 안전을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기한을 놓치면 과태료뿐 아니라 면허 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간을 확인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의 온라인 신청 방법, 준비물, 수수료, 과태료, 주기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란?

     

    운전자의 시력, 청력, 운동능력 등 신체 조건이 운전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운전에 기여합니다. 특히 1종 면허 소지자와 70세 이상 2종 소지자는 주기적으로 반드시 받아야 하며, 기한을 놓치면 과태료와 면허 취소 위험이 있습니다.



    대상자와 검사 주기

     

    - 1종 면허: 65세 미만은 10년마다, 65세 이상은 5년마다 적성검사
    - 2종 면허: 일반은 적성검사 없이 갱신, 70세 이상은 필수
    - 75세 이상: 1·2종 모두 3년마다 적성검사+고령자 교육
    ※ 2011년 12월 9일 이후 취득자는 동일 규정 적용



    온라인 신청 방법

     

    1.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접속
    2. 공동·간편 인증서로 로그인
    3.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선택
    4. 건강검진 정보 입력 및 사진 업로드
    5. 수수료 결제(온라인 신청 시 10% 할인)
    6. 면허증 수령 방법 선택(우편 또는 직접)



    오프라인 신청 방법

     

    1. 면허증, 증명사진, 신체검사서 지참
    2. 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 방문
    3. 신체검사 진행(필요 시 지정 병원 방문)
    4. 수수료 결제 후 면허증 수령



    준비물 체크리스트

     

    - 운전면허증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증명사진 (3.5cm × 4.5cm) / 1종: 2매, 2종: 1매
    - 신체검사서(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결과로 대체 가능)
    - 수수료: 일반 10,000원 / 모바일IC 15,000원 (1종은 16,000원~21,000원)



    수수료 안내

     

    구분 일반 모바일IC
    1종 16,000원 21,000원
    2종 10,000원 15,000원



    과태료 및 유의사항

     

    면허 종류 과태료 비고
    1종 30,000원 1년 경과 시 면허 취소
    2종 20,000원 70세 이상 30,000원

     

    ※ 건강검진 내역은 최근 2년 이내 자료만 인정되며, 시력 기준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1년 이상 미이행 시 면허가 취소됩니다.

     

    Q2. 건강검진으로 신체검사를 대체 가능?
    네,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 결과(최근 2년 이내)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Q3. 온라인 신청 장점은?
    수수료 10% 할인과 대기시간 절약 효과가 있습니다.

     

    Q4. 사진 규격은?
    3.5cm × 4.5cm,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입니다.



    결론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은 나와 타인의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온라인 신청을 활용하면 빠르고 편리하며, 수수료 절감도 가능합니다. 기한을 미리 확인해 불이익 없이 안전운전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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