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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하지만 "내가 꼭 신고해야 하는 건가요?", "세무사에게 맡겨야 하나요?", "환급받을 수 있다는데 사실인가요?"와 같은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프리랜서, 주택 임대사업자, 부업 있는 직장인 등이 꼭 알아야 할 종합소득세 핵심 내용을 정리해드립니다.
1. 나는 왜 세금을 내야 할까?
내 수입이 많지 않더라도 세금 신고는 의무입니다.
국세청에서는 수입 규모가 일정 기준 미만인 사업자에게 단순경비율 적용을 허용하고 있어 세 부담이 크게 낮아질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
- 도·소매업: 6,000만 원 미만
- 제조·음식업: 3,600만 원 미만
- 임대업: 2,400만 원 미만
- 인적용역(프리랜서): 3,600만 원 미만
이 기준을 충족하면 경비를 입증하지 않아도 일정 비율을 경비로 자동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단순경비율 vs 기준경비율
항목 |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 |
---|---|---|
적용 대상 | 소규모 사업자 | 그 외 일반 사업자 |
인정 경비율 | 약 65% (프리랜서 기준) | 약 15% 내외 |
증빙 필요 여부 | 없음 | 증빙 필요 |
예: 프리랜서가 2,000만 원 수입 → 1,300만 원 자동 경비 인정 → 세금은 700만 원 기준으로 부과.
3. 환급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조건에 해당된다면 환급 대상자일 수 있습니다.
- 3.3% 원천징수로 수입을 받아온 프리랜서
- 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대리운전 기사 등 인적용역 소득자
- 실제 부담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낸 경우
👉 국세청은 원클릭 환급 시스템을 통해 홈택스에서 간단하게 환급 신청할 수 있게 했습니다.
별도 수수료 없이 가능합니다.
4. 경비가 더 많다면? 장부 기장을 고려하세요!
특히 임대사업자의 경우 대출이자로 인해 경비가 많다면, 단순경비율보다 장부 기장 방식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예: 수입은 1,000만 원인데 대출 이자만 2,000만 원 → 손실 신고 가능
이 손실은 향후 15년간 이월공제 가능 (2월 결손금 제도)
세무사 상담을 통해 정확하게 장부 기장을 진행하세요.
5. 소득 합산 신고, 놓치지 마세요!
종합소득세는 모든 소득을 합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 근로소득 + 사업소득 (배달, 유튜브 등)
- 근로소득 + 근로소득 (직장 2곳)
- 사업소득 + 프리랜서 소득 + 기타소득 등
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 누락 신고가 되며, 추후 가산세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6. 인적공제 요건, 꼭 확인하세요
가장 흔한 실수 중 하나는 인적공제 대상자 요건 미충족입니다.
- 배우자 소득 있음 → 공제 불가
- 자녀가 20세 초과 → 공제 불가
국세청은 이 정보를 이미 알고 있으므로, 허위 신고 시 자동으로 제외 처리되며, 과다 공제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7. 세무사 사무실 방문은 ‘지금’이 적기
5월 중순이 넘어가면 세무사 사무실은 업무 폭주로 인해 신규 접수를 받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늦기 전에 가까운 세무사와 상담 후 신고를 마무리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 요약 체크리스트 ✅
- [ ] 나는 단순경비율 대상인가?
- [ ] 환급 대상인지 확인했는가?
- [ ] 근로·사업·기타소득을 합산했는가?
- [ ] 장부 기장이 필요한 상황인가?
- [ ] 인적공제 요건은 정확한가?
- [ ] 세무사 사무실 예약은 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