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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1일부터는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6월부터는 이걸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하고 과태료를 얼마까지 내냐? 최대 30만 원까지 낼 수가 있어요. 전세나 월세 계약을 맺으셨다면 반드시 신고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했는지 잘 모르시면 이력을 조회 할 수 있어요.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의 정확한 명칭은 '주택 임대차 신고제'입니다.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이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었을 때, 그 내용을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누가 신고해야 할까?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1. 2021년 6월 이후에 체결된 계약
2.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 내 주거용 주택
3.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예를 들어 서울에서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50만 원으로 계약했다면, 무조건 신고 대상입니다.
언제까지 신고해야 할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둘 중 한 명(임대인 또는 임차인)만 해도 되고,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인정됩니다.
신고 방법은?
신고는 아래 3가지 방법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2.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온라인)
3. 전자 계약 시스템 이용 (자동 신고 처리)
전자 계약 시스템을 이용하면 따로 신고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처리되고, 전세자금대출 받을 때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신고 안 하면 과태료는 얼마?
신고하지 않으면 상황에 따라 과태료가 달라집니다.
- 1억 원 미만 계약 & 2개월 미신고 → 2만 원
- 5억 원 이상 계약 & 2년 이상 미신고 → 최대 30만 원
하지만!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기 임대도 신고해야 할까?
단기 임대라도 계약 금액과 지역이 해당된다면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는 예외입니다.
- 본 거주지가 따로 있고, 출장 등의 이유로 잠깐 임대한 경우
- 제주도 한 달 살기 등 명확한 일시 거주 목적
이런 경우는 ‘일시 사용 목적’으로 간주되어 신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 보증금 6천만 원 이상 또는 월세 30만 원 이상
✔ 수도권, 광역시, 제주도 등에서 계약
✔ 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
✔ 미신고 시 최대 30만 원, 거짓 신고 시 최대 100만 원 과태료
✔ 전자 계약 시스템 이용 시 자동 신고, 대출 금리 우대 가능
마무리하며
전월세 신고제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깜빡하면 생돈이 나갈 수 있으니, 나와 가족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꼭 확인하고 신고하세요. 특히 처음 계약하거나 갱신할 때, 전자 계약 시스템을 활용하면 더 편리하고 안전합니다.
이제 전월세 신고, 어렵지 않죠? 오늘부터 챙기시면 과태료 걱정은 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