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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또는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할 때, 신고는 꼭 해야 할까요? 자칫 소홀히 했다간 큰 세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홈택스를 활용한 셀프 신고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하지만, 제대로 알지 못하면 실수하기 쉽죠. 이 글을 통해 현금 증여 셀프 신고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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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증여 신고, 왜 필요할까?
부부 간 6억 원, 성년 자녀는 5,000만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향후 자금출처 소명 문제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 ① 부동산 매수 시 출처 증빙 가능
- ② 사전증여재산 합산 기준 기산점 명확화
공제 범위 안이라도 신고를 해두면 불필요한 추징이나 세무조사를 피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훨씬 안전한 절차입니다.
현금 증여 신고를 위한 준비서류
다음은 홈택스에서 셀프 신고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서류 목록입니다. 미리 준비해두면 한결 수월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서류명 | 설명 |
현금 증여 계약서 | 인감 날인 필수, 샘플 사용 가능 |
가족관계증명서 | 부부 또는 자녀 관계 입증 |
인감증명서 | 증여자와 수증자 각각 1부 |
수증자 계좌 사본 | 현금 이체 내역 포함된 통장 |
홈택스를 이용한 셀프 신고 절차
홈택스에서 ‘현금증여 간편신고’ 메뉴를 활용하면, 빠르고 간편하게 증여세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증여세 선택
- 일반증여신고 → 현금증여 간편신고 클릭
- 증여자·수증자 정보 입력 및 행정정보 이용 동의
- 증여금액 입력 → 동일인 증여재산 조회
- 세액 자동계산 확인 → 신고서 제출
※ 주의: ‘현금증여 간편신고’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간 증여이면서 법정기한(3개월) 내 신고일 때만 가능합니다. 그 외는 정기 또는 기한후신고로 해야 합니다.
신고 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신고를 마쳤다고 끝이 아닙니다. ‘접수번호 확인’과 ‘증빙서류 제출’을 완료해야 신고가 완벽하게 처리됩니다.
- 홈택스 → 신고내역 조회 → 신고서 접수 여부 확인
- 신고 부속 증빙서류 제출 → 준비 서류 업로드
서류는 JPG 또는 PDF 형식으로 업로드하면 되며, 현금 증여 계약서와 가족관계증명서가 핵심입니다.
결론: 공제 대상이라도, 신고는 꼭 하자
현금 증여는 단순한 돈의 이동이 아니라 세법상의 행위입니다. 자칫 방심하면 향후 부동산 거래나 세무조사에서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 있죠. 홈택스 셀프 신고는 절차도 쉽고, 비용도 들지 않기에 지금 바로 실천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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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Q1. 공제 범위 내 현금도 신고해야 하나요?
A. 법적으로 의무는 아니지만, 향후 자금 출처 소명 및 세금 이슈 예방을 위해 강력히 권장됩니다.
Q2. 자녀에게 1억 원 증여 시 공제 가능 금액은?
A. 부모가 각각 5,000만 원씩 증여하면 총 1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Q3. 신고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A.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Q4. 신고 후 서류는 어떻게 제출하나요?
A. 홈택스 증빙서류 제출 메뉴에서 파일 업로드 방식으로 제출합니다.
Q5. 생활비 계좌이체도 증여세 대상인가요?
A. 통상적인 생활비는 제외되지만, 고액이거나 반복적인 경우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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